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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일액 계산 방법
1.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
구직급여는 일급 형태로 지급돼요.
즉, 한 달 단위가 아니라 하루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구직급여 일액 = 평균임금 × 60%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주말이나 휴일 포함 전체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세요.
2.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총 6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3개월(90일) 기준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아요.
600만 원 ÷ 90일 = 66,666원 (평균임금)
이걸 다시 60%로 계산하면,
66,666원 × 60% = 39,999원 (하루 구직급여 일액)
이렇게 계산돼요.
물론 실제 계산은 소수점까지 반영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3.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는 건 아니에요.
고용보험에서는 **최대치와 최소치(상한·하한)**를 정해놨어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 상한액: 1일 77,000원
- 하한액: 1일 77,000원
(※ 2025년 현재 상한액과 하한액 동일, 변동 시 고용노동부 공지 확인)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매우 높아서 60%를 계산했더니 80,000원이 나왔다면?
→ 상한선인 77,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평균임금이 낮아서 60%가 60,000원이 나왔다면?
→ 하한선인 77,000원으로 자동 보정돼요.
결론은?
실제 일액은 상한과 하한을 기준으로 조정돼 지급된다는 점이에요.
4. 지급일수는 얼마나 될까?
구직급여는 하루 일급에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나오는데,
이 지급일수는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 1년 이상~3년 미만: 기본 120일
- 3년 이상~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또는 50세 이상: 210~270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나이와 근속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5. 실제 계산 예시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A씨의 조건
- 최근 3개월 급여: 총 570만 원
- 평균임금: 570만 원 ÷ 90일 = 63,333원
- 일액: 63,333원 × 60% = 37,999원
- 적용 일액: 77,000원 (2025년 하한액 기준)
- 지급일수: 150일
총 수령액 = 77,000원 × 150일 = 1,155만 원
이렇게 계산돼요.
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더 적거나 많을 수 있어요.
6.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될까?
구직급여는 매월 1~2회 분할 지급되며, 실업인정일마다 지급이 확정돼요.
즉,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고 지급일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