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신청
1. 배우자 출산휴가란?
-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예요.
- 기간: 최대 20일 (출산일 포함 120일 이내 사용)
- 분할: 최대 3번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내용
- 급여 금액: 통상임금 100% 지급
- 상한액: 2025년 기준 1,607,650원
- 하한액: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
-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면,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방식(대위 신청)도 가능해요.
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회사에 휴가 신청
- 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 고용24(온라인),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가능
- 필요 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이 있어요.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기간제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해요.
5.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주의할 점
- 출산 전 사용 가능: 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 전 일부 사용도 인정돼요.
-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해야 해요.
- 불이익 금지: 휴가 사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법적으로 제재받습니다.
6. 출산휴가(여성 근로자) 제도 개요
- 산모 본인을 위한 제도로, 90일(다태아는 120일) 보장돼요.
- 이 중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은 출산 후 사용해야 합니다.
-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됩니다.
7. 출산휴가 급여 내용
- 출산휴가 급여 금액: 통상임금 100%
-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 최초 60일은 회사, 나머지는 고용보험이 지원
- 출산휴가 급여 3개월: 기본적으로 3개월 지급
- 출산 전 사용한 기간도 출산전휴가 급여로 인정돼요.
8.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고용24(온라인), 우편 신청 모두 가능해요.
- 필요한 서류는 출산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주 확인 서류 등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