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부모 대신 만 24개월~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아동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친인척은 4촌 이내로 다른 지자체에 거주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으로,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장애 부모, 아동학대 피해 가정 등입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휴직자는 비취업자로 간주되고, 출산휴가자는 취업자로 간주됩니다.
한부모는 취업 중이거나 다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주 묻는 질문
장애 부모 가정은 장애가 있는 부모와 배우자가 취업 상태여야 하며, 다자녀 가정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선정된 후 260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행 지역은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등 13개 시·군에서만 가능하며, 고양, 성남, 수원 등 18개 시·군은 비시행 지역입니다.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되어 한정적이지만,
추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